| ▲ 하나은행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 노동자들이 본국의 가족들에게 급여를 송금할 때 해외송금수수료를 100%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하나은행> |
하나은행은 국내 미얀마 노동자들이 본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할 때 해외송금수수료를 100%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현지 상황을 고려해 국내 체류 미얀마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외송금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해외송금수수료 면제기간은 7월31일까지며 전신료를 포함해 해외송금 때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가 100% 면제된다. 영업점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ATM, ARS 등 하나은행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적용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한국에 체류 중인 미얀마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본국의 가족 걱정 없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1년 3월 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국적 외국인은 약 2만5천 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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