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30분경 임혜숙 과기부 장관후보자와 노형욱 국토부 장관후보자, 박준영 해수부 장관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4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4월21일 세 명의 장관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4일 장관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기한인 10일까지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간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고 그 뒤 국회의 송부 여부와 무관하게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기한으로 제시한 1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전날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안 주기식’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