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로켓배송 서비스를 당분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소셜커머스업체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를 금지해달라는 택배업체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로켓배송의 위법성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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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석 쿠팡 대표. |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 로젠택배 등 11개 택배업체들이 쿠팡 운영사 포워드벤처스를 상대로 "로켓배송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장 택배업체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택배업체들이 로켓배송의 행위금지를 요구하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로켓배송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은 본안소송 등에서 가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워드벤처스의 로켓 배송이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한 유상 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소송 등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업체들은 로켓배송 금지를 뼈대로 한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켓배송은 쿠팡이 2014년 3월 선보인 배송서비스다. 쿠팡 자체 차량을 이용해 9800원 이상 상품 주문고객에게 24시간 안에 물건을 무료로 배송해 주는 게 핵심이다.
택배업체들은 쿠팡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고 있기 때문에 로켓배송이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택배차량은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운행할 수 있는데 쿠팡이 이를 지키지 않아 화물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반면 쿠팡은 별도의 배송비를 받지 않아 유상운송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