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해임된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해임을 놓고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7일 장 전 사장이 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장 전 사장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했지만 과거 재직했던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전 사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예인선업체인 A회사의 대표로 근무하며 이사 6명의 보수 초과지급,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비용 결제 등으로 회사에 30억3천만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같은 기간에 가스공사 간부를 대상으로 34차례에 걸쳐 3500만 원 상당의 골프접대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았다.
가스공사 사장이 된 뒤에도 2013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A회사의 법인카드를 통해 1억6300만여 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장 전 사장은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사표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2015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장 전 사장을 해임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장 전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장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봤으나 2심에서는 장 전 사장의 형사소송에서 뇌물관련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된 점을 들어 장 전 사장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