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대법원 "비리의혹 가스공사 전 사장 장석효 해임은 정당"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5-07 11:34: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해임된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해임을 놓고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7일 장 전 사장이 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장 전 사장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비리의혹 가스공사 전 사장 장석효 해임은 정당"
▲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했지만 과거 재직했던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전 사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예인선업체인 A회사의 대표로 근무하며 이사 6명의 보수 초과지급,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비용 결제 등으로 회사에 30억3천만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같은 기간에 가스공사 간부를 대상으로 34차례에 걸쳐 3500만 원 상당의 골프접대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았다.

가스공사 사장이 된 뒤에도 2013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A회사의 법인카드를 통해 1억6300만여 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장 전 사장은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사표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2015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장 전 사장을 해임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장 전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장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봤으나 2심에서는 장 전 사장의 형사소송에서 뇌물관련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된 점을 들어 장 전 사장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