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대법원 "비리의혹 가스공사 전 사장 장석효 해임은 정당"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5-07 11:34: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해임된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해임을 놓고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7일 장 전 사장이 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장 전 사장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비리의혹 가스공사 전 사장 장석효 해임은 정당"
▲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했지만 과거 재직했던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전 사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예인선업체인 A회사의 대표로 근무하며 이사 6명의 보수 초과지급,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비용 결제 등으로 회사에 30억3천만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같은 기간에 가스공사 간부를 대상으로 34차례에 걸쳐 3500만 원 상당의 골프접대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았다.

가스공사 사장이 된 뒤에도 2013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A회사의 법인카드를 통해 1억6300만여 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장 전 사장은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사표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2015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장 전 사장을 해임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장 전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장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봤으나 2심에서는 장 전 사장의 형사소송에서 뇌물관련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된 점을 들어 장 전 사장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