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포스코건설, 하도급대금 직불제 도입하는 협력사에게 인센티브 제공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1-05-06 11:56: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포스코건설이 2차 하도급회사에 지불해야 할 각종 대금의 체불 예방에 동참하는 협력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포스코건설은 하도급대금 직불제도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에게 종합수행도 평가에서 가점 2점을 부여해 입찰참여 기회를 높여주고 노무비닷컴 이체수수료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포스코건설, 하도급대금 직불제 도입하는 협력사에게 인센티브 제공
▲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사장.

포스코건설은 그동안 공사계약에서 협력회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계좌를 노무비닷컴에 등록해 지급하는 체불관리시스템 사용을 권장해 왔다. 

하지만 협력회사들의 참여도가 낮아 이번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근로자, 장비업체, 자재업체 등이 겪고 있는 고질적 대금체불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건설의 2020년 협력회사 종합수행도 평가에서 가점평균이 1.7점인 것을 고려하면 2점의 가점은 파격적 혜택이라고 포스코건설은 설명했다. 

종합수행도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된 협력회사는 입찰 우선 참여가 가능하고 계약보증금 5% 경감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포스코건설은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278개 협력회사에 설문을 실시한 뒤 건의사항을 수용해 이번 하도금대금 직불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파트너와 함께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포스코 기업시민 경영이념 아래 공정거래, 윤리경영을 통해 협력회사와 동반성장하는 모범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