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울산시, 변이 코로나19 확산에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1-05-05 12:34: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울산시가 최근 울산지역에서 기존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해외유입 변이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자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5일 울산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고한 ‘울산 특별방역 대책 추진상황’에 따르면 울산시는 5일부터 14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울산시, 변이 코로나19 확산에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방역당국에 따르면 2021년 3월 2주차부터 4월 2주차까지 약 6주 동안 울산지역에서 보고된 확진자 80명을 검사한 결과 63.8%인 51명에게서 영국발 변이 코로나19가 검출됐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울산시는 관내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에게 임시 코로나19 선별검사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울산시는 선제검사 대상으로 콜센터 종사자, 상담사·안내자, 피부·네일 및 미용사, 목욕업 종사자, 유흥시설 종사자, 택배·운수종사자, 환경미화·전기·가스·환경 등 필수시설종사자, 방문판매 서비스 종사자 등을 꼽았다.

울산시는 지역 안에 변이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다는 결과에 앞선 3일부터 1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를 연장했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했다.

2단계 조치로 각종 모임이나 행사, 결혼식, 장례식에는 100명 미만의 인원만 참석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수용 인원의 10%,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20%만 입장할 수 있고 학교 역시 밀집도를 3분의 1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울산시는 지역사회 안에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한 역량도 늘렸다. 

임시 선별검사소를 기존 3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하루 검사량을 3천 명 수준에서 1만 명 수준으로 3배 이상 늘렸다.

울산시는 7일까지 콜센터,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방역 관리를 점검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금의 추세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하면 큰 유행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며 “지역 주민들은 모임이나 여행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