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공기업

주택금융공사, 특수고용노종자에게 정책모기지 원금상환 유예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5-04 18:16: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특수고용노동자의 정책모기지 원금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4일 특수고용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맞춤형 원금상환 유예 특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특수고용노종자에게 정책모기지 원금상환 유예
▲ 주택금융공사 로고.

특례의 대상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이용자 가운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 근로자다.

대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고용보험에 미가입 된 방문판매원, 학습지교사, 프리랜서 등에 속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면 정책모기지 원금상환 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수령내역을 출력하거나 지역별 고용센터에서 수령 확인을 받아 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면 다른 서류 없이도 보금자리론 등 공사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국세청에서 소득 증빙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등 소득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워 지금까지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번 특례조치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이용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으 앞으로 1년 동안 이자만 갚으면 된다.

만약 유예가 종료될 때 소득 감소 등 입증이 가능하면 유예기간을 2년(1년 단위) 더 연장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HF콜센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전국 지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근로자들도 원금상환 유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제도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