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의 정책모기지 원금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4일 특수고용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맞춤형 원금상환 유예 특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례의 대상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이용자 가운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 근로자다.
대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고용보험에 미가입 된 방문판매원, 학습지교사, 프리랜서 등에 속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면 정책모기지 원금상환 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수령내역을 출력하거나 지역별 고용센터에서 수령 확인을 받아 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면 다른 서류 없이도 보금자리론 등 공사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국세청에서 소득 증빙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등 소득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워 지금까지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번 특례조치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이용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으 앞으로 1년 동안 이자만 갚으면 된다.
만약 유예가 종료될 때 소득 감소 등 입증이 가능하면 유예기간을 2년(1년 단위) 더 연장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HF콜센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전국 지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근로자들도 원금상환 유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제도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