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한 가상화폐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4일 A 가상화폐거래소의 강남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압수수색하고 자산 2400억 원을 동결했다.
A 가상화폐거래소 대표인 B씨의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B씨는 A 가상화폐거래소의 회원가입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4만여 명으로부터 1조7천억 원 가량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 등은 실제 수익을 지급하기도 했는데 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입금된 돈 가운데 대부분이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4월15일 기준으로 A 가상화폐거래소 계좌에 남아있던 2400억 원에 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처분을 받았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