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와 도봉구 일대의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3건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는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도봉구 방학동·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8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계획안. <서울시> |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삼성동 98번지 일대의 5848㎡ 부지에 조합원 79세대, 일반분양 27세대, 공공임대주택 12세대 등 아파트 118세대를 짓는 사업이다.
이 땅은 7층 이하의 건물만 세울 수 있는 2종일반 주거지역이다.
하지만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는 서울시 조례와 심의기준에 따라 10층 높이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은 사례는 2월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이후 두 번째다.
방학동 386-6번지(352㎡)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0세대 가운데 8세대를, 쌍문동 460-194번지(555㎡)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5세대 가운데 11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든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합의체를 만들어 집을 개량하거나 새로 짓는 사업을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