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에서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 건설사 14곳과 위반 제보를 받은 건설사 11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
조상 대상이 되는 건설사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최근 산업재해를 향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산업재해비용, 민원처리비용 등 관련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서 건설사들이 이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주기 위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건설사에 빠른 시일 안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행위들이 근절되도록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유형 등을 정리해 보도자료로 배포하겠다”며 “종합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건설업에서 부당한 특약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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