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은 창진주택과 청주 복대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수주계약을 해지했다고 9일 공시했다.
| ▲ 신세계건설 로고. |
해지의 이유는 발주처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통보다.
해지금액은 3672억5507만8037원으로 2020년 신세계건설의 연결기준 매출 38.4% 수준이다.
신세계건설은 "청주시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 결정을 고시해 발주처의 도급공사 계약해지 공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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