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발효유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효과 발표와 관련해 남양유업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남양유업의 본사와 세종연구소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구체적 의사결정 및 발표경위 등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남양유업사건을 21일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15일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남양유업은 논란이 이어지자 16일 "소비자에게 코로나19와 관련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식약처의 남양유업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를 받은 세종시는 16일 남양유업 세종 공장에 2개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사전통보를 했다.
세종시는 남양유업의 의견 청취절차를 거쳐 5월 초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