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공시

셀트리온, 골다공증 바이오시밀러 국내 임상3상의 식약처 승인받아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1-04-30 10:07: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셀트리온이 골다공증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의 국내 임상3상 시험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셀트리온은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골다공증 바이오시밀러 CP-P41의 국내 임상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셀트리온 로고.
▲ 셀트리온 로고.

CP-P41은 미국 제약사 암젠의 골격계질환 치료제 프롤리아의 바이오시밀러다.

셀트리온은 폐경 후 골다공증을 겪는 여성환자 416명을 대상으로 18개월 동안 CP-P41의 임상3상을 진행해 프롤리아와 유효성, 약동학, 약력학 및 안전성 등을 비교평가해 유사성을 입증하기로 했다.

셀트리온은 2024년 상반기에 품목허가를 신청한다는 목표를 세워뒀다.

셀트리온은 2월16일에 식약처에 CP-P41의 국내 임상3상 시험계획서를 제출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오리지널 의약품이 승인받은 모든 적응증에 관하여 품목허가를 받아내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최신기사

넥슨, '메이플 키우기' 확률 오류 논란에 결제 금액 전액 환불 결정
청와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대로, 일부 지역 한해 한두 달 연기 검토" 
LS엠트론 연구소서 근로자 사망 사고, 경찰 국과수 부검 의뢰
SK하이닉스 미국에 AI설루션 회사 설립 추진, 100억 달러 출자 계획
미래에셋생명 자기주식 1600만 주 소각 추진, 보통주의 약 9% 규모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감원 특사경의 자본시장 불공정·민생범죄 인지수사권 필요성 인정"
김건희 1심서 '통일교 금품수수' 징역 1년8개월, '도이치 주가조작'은 무죄
하이트진로 지난해 영업이익 1721억 17% 줄어, 무형자산 손상으로 순이익 급감
카카오페이 출범 9년 만에 작년 '첫' 영업흑자 확실, 신원근 스테이블코인 고삐 죈다
정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이용자 통지 의무화, 피해 분쟁조정제 도입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