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2021-04-29 18: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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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수용할지를 놓고 최종 결정을 미뤘다.
NH투자증권은 29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위 권고안과 관련해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금감원에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 NH투자증권 로고.
NH투자증권은 분쟁조정위 권고안과 관련해 29일까지 수용 여부를 답변해야 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정기이사회 논의 결과 금감원에 권고안 수용 여부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며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권고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3차례에 걸쳐 이사진 간담회와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 보호와 기업 신뢰회복을 위한 가장 합리적 방안을 빠른 시일에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이사회 시점 등을 고려할 때 한 달 정도 기한 연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기한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위 권고안과 관련해서도 라임펀드 답변기한을 연장해준 바 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5일 분쟁조정위를 열어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과 관련해 '착오에 의한 취소'를 결정하고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가운데 약 4327억 원의 환매가 중단됐다. 일반투자자 자금은 약 3천억 원에 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