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21-04-29 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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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빗썸은 자금세탁 방지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입출금정책을 대폭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 빗썸은 자금세탁방지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입출금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빗썸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신규 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시스템 △해외 접속 모니터링 강화 △원화 입금 24시간 출금지연 시스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고 있다.
'신규 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시스템'은 주식시장의 보호예수 제도와 같이 상장 직후 과도한 매물 출회로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다.
외부로부터 거래소 지갑에 대량으로 입금된 가상자산에 관해 출처 확인을 거쳐 거래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 재단이나 특정 투자자가 상장 전후로 기준 유통량 이상의 가상자산을 입금하면 거래가 제한되며 증빙절차를 통해 출처를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빗썸은 해외 접속에 관한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해외 인터넷주소(IP)를 통한 접속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거래행위가 탐지되면 추가 인증을 진행한다.
특히 대량의 가상화폐 입금과 출금이 요청되면 거래 증명, 가상자산공개(ICO) 참여 증명, 본인확인(KYC) 강화, 확약서(비대면 신분확인 등) 작성 등 절차를 추가로 진행한다.
앞서 빗썸은 원화 입금 24시간 출금지연시스템과 이상거래 탐지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실명계좌 연계 은행과 공조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원화를 입금하면 해당 입금금액만큼 24시간 동안 가상화폐 출금 및 서비스 일부에 관해 이용이 제한된다.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은 가상화폐 입출금 패턴, 출금금액, 접속정보 등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사기 의심거래 및 이상거래를 탐지해 최대 72시간까지 출금을 제한하는 시스템이다.
빗썸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신규 상장 가상화폐에 관해 보호예수정책을 시행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와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시스템과 솔루션을 보완 개선하고 있다”며 “빗썸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