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양주 제공' 김한정 2심에서 벌금 90만 원 선고, 당선무효형 피해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4-28 17:30: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 '양주 제공' 김한정 2심에서 벌금 90만 원 선고, 당선무효형 피해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고법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양주 가격을 105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피고인은 그 가액이 일반적 시장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이 사건의 양주는 일반적 주류매장에서는 50만 원가량에 판매되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당내 경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경제적 추가적 이익을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형을 선고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9년 10월25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면서 70만 원 상당의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공한 양주는 먹다 남은 것으로 검찰이 양주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조위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그리어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나 보던 숙청 정치"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LG디스플레이, 1천억에 중국 난징법인 차량용 LCD 모듈사업 매각
비트코인 1억478만 원대 상승,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에 투자심리 개선 조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