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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주 제공' 김한정 2심에서 벌금 90만 원 선고, 당선무효형 피해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4-28 1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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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주 제공' 김한정 2심에서 벌금 90만 원 선고, 당선무효형 피해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고법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양주 가격을 105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피고인은 그 가액이 일반적 시장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이 사건의 양주는 일반적 주류매장에서는 50만 원가량에 판매되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당내 경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경제적 추가적 이익을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형을 선고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9년 10월25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면서 70만 원 상당의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공한 양주는 먹다 남은 것으로 검찰이 양주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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