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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산비례 벌금제 논란에 "명칭 논란 많으니 공정벌금 어떠냐"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4-27 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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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산비례 벌금제의 명칭 논란을 두고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산비례벌금, 소득비례벌금, 소득재산비례벌금, 경제력비례벌금, 일수벌금 등 명칭이 무슨 상관인가. 벌금의 실질적 공정성 확보장치인 만큼 명칭 논쟁도 많으니 그냥 ‘공정벌금’이 어떠냐”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7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재산비례 벌금제 논란에 "명칭 논란 많으니 공정벌금 어떠냐"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명칭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 이름은 어떻게 붙여도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윤희숙 의원의 반론과 의견 덕분에 '공정벌금'이 우리 사회 주요의제가 되었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논쟁 과정에서 한 제 표현에 마음 상했다면 사과드리며 공정벌금제도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과 관련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공방을 벌였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제도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게 뼈대다.

이 지사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서 현행 총액벌금제를 지적하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핀란드는 재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는 점을 전하며 "경기도지사쯤 되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비난했다.

이 지사는 당일 페이스북에 글을 재차 올려 "재산비례 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개념"이라며 "재산비례 벌금제의 의미와 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 한 것이 분명하니 비난에 앞서 국어 독해력부터 갖추길 권한다"고 적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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