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법으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수를 유도하는 ‘주식 리딩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신고포상금을 늘리고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한국거래소 및 남부지방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조사심리기관협의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관리감독하는 여러 기관이 현안을 점검하고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해 실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협의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주식 리딩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감독당국 인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신고를 받아 관리감독업무 효율을 높인다는 목적이다.
금융당국은 규정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주는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을 중요도 등급별로 10등급은 기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9등급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등으로 높였다.
중요도 판단기준은 전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금융당국은 특히 주식 리딩방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신고에 해당되는 중요도 등급을 한 단계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신고자가 실질적으로 더 많은 포상금을 받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신고정보를 통합해 빅데이터 형태로 구축하는 불공정거래 통합 데이터베이스도 운영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