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헌법재판소, '야당 거부권' 없앤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29일 선고

박세영 기자 psybp@businesspost.co.kr 2021-04-26 20:02: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헌법재판소가 개정된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를 가린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을 놓고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선고를 한다.
 
헌법재판소, '야당 거부권' 없앤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29일 선고
▲ 헌법재판소 로고.

공수처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됐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기존 공수처법은 후보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후보추천위원 2명은 야당 몫으로 배정됐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의결정족수를 5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범여권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의 거부권을 없앤 것이다.

이후 같은 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개정된 공수처법이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 등 헌법상 기본원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세영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