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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헌법재판소, '야당 거부권' 없앤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29일 선고

박세영 기자 psybp@businesspost.co.kr 2021-04-26 2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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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개정된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를 가린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을 놓고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선고를 한다.
 
헌법재판소, '야당 거부권' 없앤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29일 선고
▲ 헌법재판소 로고.

공수처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됐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기존 공수처법은 후보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후보추천위원 2명은 야당 몫으로 배정됐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의결정족수를 5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범여권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의 거부권을 없앤 것이다.

이후 같은 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개정된 공수처법이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 등 헌법상 기본원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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