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헌법재판소, '야당 거부권' 없앤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29일 선고

박세영 기자 psybp@businesspost.co.kr 2021-04-26 20:02: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헌법재판소가 개정된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를 가린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을 놓고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선고를 한다.
 
헌법재판소, '야당 거부권' 없앤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29일 선고
▲ 헌법재판소 로고.

공수처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됐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기존 공수처법은 후보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후보추천위원 2명은 야당 몫으로 배정됐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의결정족수를 5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범여권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의 거부권을 없앤 것이다.

이후 같은 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개정된 공수처법이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 등 헌법상 기본원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세영 기자]

최신기사

[한국갤럽]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51%, 13년 만에 '과반'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19%, 대구·경북서 27% '동률'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5%로 2%포인트 내려, 긍정 이유 첫 번째 '경제·민생'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구글 '터보퀀트' 위협 실체 불투명, "저가매수 기회" 분석 나와
펄어비스 허진영 "붉은사막 다음 목표는 500만 장, 차기작 '도깨비'도 준비중"
정부 나프타 전면 수출 금지, 5개월 동안 내수로 전환
산은 수은 기은 생산적금융 위해 뭉쳤다, 정책금융기관 7대 협력사업 추진
호주 수송업계 자국 정부에 전기버스 도입 확대 촉구, 이란전쟁으로 연료비 압박 심해
유안타증권 "대한항공 목표주가 상향, 중동사태 반사수혜로 여객수요 확대"
하나증권 "LG이노텍 목표주가 상향, 카메라 모듈 판매 호조 속 회로기판 실적 개선 기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