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가상화폐거래소 코빗 비트코인 피싱피해 막아, 오세진 "자산 보호"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04-26 11:34: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가상화폐거래소 코빗 비트코인 피싱피해 막아, 오세진 "자산 보호"
▲ 코빗의 피싱 피해 예방에 관한 고객의 감사 이메일. <코빗>
가상화폐거래소 코빗이 이상금융거래시스템(FDS)를 통해 5천만 원 상당 비트코인 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코빗은 15일 고객 A씨로부터 코빗 덕분에 가상자산 피싱피해가 더 커질 뻔했던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감사메일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3월 코빗에 신규가입한 뒤 3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7천만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빗은 A씨가 평소 100만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다른 입금처로 보내왔는데 갑자기 27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한번에 이체하려는 것을 파악했다.

이에 출금패턴과 입금처에 관해 의구심을 품은 심사팀은 2700만 원 출금을 보류하고 고객에게 입금처에 관한 소명자료를 요청했다.

이후 A씨는 코빗으로 입금처에 관한 자료를 보냈는데 사이트 확인 결과 미국의 대표적 가상화거래소인 ‘제미니(Gemini)’를 사칭한 피싱 사이트로 파악됐다. 

코빗 심사팀은 고객만족(CS)팀에 이 내용을 공유하고 고객만족팀이 A씨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코빗은 앞서 피싱 사이트로 보낸 2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회수할 수 없었지만 코빗에서 출금을 보류해 남은 5천만 원 상당 비트코인에 관한 추가 피싱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해외여행에서 알게 된 일본인 친구로부터 여동생이 운영하는 사이트라며 피싱 홈페이지 주소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삼아 100만 원가량의 비트코인을 피싱 사이트로 보낸 A씨는 40만 원의 시세차익이 생긴 것을 확인하자 그 뒤로 계속 비트코인을 송금해왔던 것이다.

오세진 코빗 대표이사는 “해외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해당 사이트가 거래소의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이상금융거래시스템을 활용해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