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23일 오전 11시50분에 이현주 특별검사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이 신임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현주 특별검사는 법무법인 새날로 소속 변호사로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이다.
이 특별검사는 1978년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1986년 석사학위를 받고 1992년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6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전·충청지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시 정무부시장 등을 지냈다. 2021년 4월부터 법무법인 새날로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앞선 22일 국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후보 추천위원회는 특검 후보자로 이현주, 장성근 변호사를 문 대통령에 추천했다.
세월호참사 특별검사는 2020년 12월10일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의결 요청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번에 임명됐다.
특별검사는 준비 단계 20일을 빼고 최장 90일 동안 수사를 완료한 다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