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국금지사건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23일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종합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대상인 공소제기 여부뿐 아니라 피의자 요청사안인 수사 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22일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자 곧바로 대검에 직권으로 소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검은 관련 지침에 따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가운데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수사심의위를 구성한다.
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은 수사심의위가 열리는 만큼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수사심의위는 소집 결정 2∼3주 뒤에 열렸다.
하지만 이번 수사심의위는 소집을 요청한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어 더 빨리 소집될 수도 있다.
대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일시는 위원회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빠르게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심의 기일에 검찰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하는 A4 용지 30쪽가량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기소나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하게 된다. 결론은 심의 당일 나온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나 수사에 관한 판단은 권고사항이다.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