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대검,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이성윤이 요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1-04-23 15:06: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국금지사건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23일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종합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이성윤이 요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대상인 공소제기 여부뿐 아니라 피의자 요청사안인 수사 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22일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자 곧바로 대검에 직권으로 소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검은 관련 지침에 따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가운데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수사심의위를 구성한다.

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은 수사심의위가 열리는 만큼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수사심의위는 소집 결정 2∼3주 뒤에 열렸다.

하지만 이번 수사심의위는 소집을 요청한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어 더 빨리 소집될 수도 있다.

대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일시는 위원회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빠르게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심의 기일에 검찰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하는 A4 용지 30쪽가량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기소나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하게 된다. 결론은 심의 당일 나온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나 수사에 관한 판단은 권고사항이다.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HD현대 1분기 영업이익 2조8천 억으로 120.4% 증가 '역대 최대'
[현장] EU 사이버복원력법 시행 초읽기, 블랙덕 "유럽 진출 기업 보안체계 내재화해야"
중소중견 게임사 덮친 경영악화 '늪', 'AI 효율화'로 생존 활로 모색
삼성전자에 부품 공급 '갑질' 브로드컴, 과징금 불복 소송서 패소
미중 정상회담에 미국 기업인 경제사절단 대거 참여, "중국 규제 논의에 중요한 기회"
구윤철 "파업 절대 안 된다", 삼성전자 총파업 전운에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하나
한화솔루션 비롯한 태양광 업체 미국 정부에 에티오피아산 패널 조사 촉구, "중국산 우회로"
메모리반도체 호황에 증시 '양극화' 뚜렷해져, JP모간 "2028년도 강세 지속"
[오늘Who] 신한은행 서울시금고 수성전 '완승', 기관영업 '사기충천' 정상혁 인천시..
'마이크로바이옴 선구자' CJ바이오사이언스 방향 전환, 윤상배 '미래'보다 '생존'에 방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