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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기 신도시 포함 공공분양아파트 3만 호 사전청약 7월 시작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4-21 14: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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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기 신도시 포함 공공분양아파트 3만 호 사전청약 7월 시작
▲ 올해 3기 신도시 및 주요 택지 사전청약 입지위치. <국토교통부>
7월부터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아파트 3만200호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공공분양아파트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 공급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7월부터 올해 말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3만200호의 사전청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월별로 보면 7월에 4400호, 10월 9100호, 11월 4천 호, 12월 1만2700호의 사전청약을 추진한다. 

여러개 단지를 묶어 일괄공고하며 주택규모와 면적, 세대수, 추정 분양가, 개략도면, 본 청약시기 등이 제공된다.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에 확정된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100호)을 비롯해 위례신도시(400호), 성남복정지구(1천 호), 의왕청계2(300호) 등 4개 지구가 가장 먼저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1400호), 인천검단(1200호), 파주운정(1200호), 의정부우정(1천 호), 군포대야미(1천 호), 의왕월암(800호), 성남신촌(300호), 낙생(900호), 복정2(600호) 등 모두 11개 지구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11월은 하남교산(1천 호), 과천주암(1500호), 시흥하중(700호) 등 4개 지구에서 모두 4천 호가 공급된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2300호), 부천대장(1900호), 고양창릉(1700호) 등 3기 신도시 5900호를 비롯해 구리갈매역세권(1100호), 안산신길2(1400호) 등 모두 10개 지구의 사전청약을 받는다.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인 1만4천 호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신혼희망타운 물량 중에서도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1단계로 우선 공급된다.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잔여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계산한 점수에 따라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종합보육센터를 설치하고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등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아울러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해 연 1.3%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 적용받는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1만6200호의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특별공급이 85%, 일반공급이 15%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유공자(5%), 기타(10%) 등으로 이뤄진다.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에 지원하거나 일반사전청약의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청약 접수 열흘 전에 공급주택의 면적과 개략적 도면, 본청약 시기, 추정 분양가 등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현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지만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등 사전청약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의무 거주기간은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그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입주 예약자와 세대원은 다른 사전청약에 중복으로 당첨될 수 없다.

입주 예약자가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 예약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지만 1년 동안 다른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전용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과 청약일정 등 정보를 제공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호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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