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A아파트 입주민들과 택배차량 지상도로 출입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와 A아파트 구역을 담당하는 대리점장을 22일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저상차량 도입을 합의해 택배노동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합의를 보여주는 증거로 13일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노조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는 노조가 CJ대한통운 A아파트 배송담당팀과 협의사항(저상차량 도입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 뒤 전체 차량 지하배송 실시 합의)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택배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근거로 강 대표와 대리점장이 택배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택배노조는 “저상차량은 택배물품을 옮길 때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분명한 산업안전 위험요인이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A아파트를 배송불가지역으로 지정하거나 택배요금을 인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했다.
택배노조의 주장과 관련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해당 구역 집배점과 아파트 사이에 협의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저상차량 도입과 관련한 합의는 없었다”며 “CJ대한통운은 갈등과 대립을 피하면서도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