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하이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 세금신고 대행서비스 무료 제공

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 2021-04-20 17:37: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하이투자증권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준다.

하이투자증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해외주식,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하이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 세금신고 대행서비스 무료 제공
▲ 하이투자증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해외주식,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하이투자증권>

이번 서비스는 하이투자증권 거래고객 가운데 2020년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특정 해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한다. 금융소득에는 채권 및 국내외 예금 이자, 저축성보험차익 등 이자소득과 내외국법인의 배당, 펀드 및 ELS(주가연계증권) 수익 등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고객은 250만 원 기본공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이 25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의무는 있다.

해외주식은 상장주식의 대주주 양도분 및 장외 양도분, 비상장주식 양도분 등 과세된 국내주식 양도소득이 있으면 국내주식과 손익통산 뒤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30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현대건설, 서울 압구정2 재건축 놓고 '조합원 100% 한강 조망' 청사진 제시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GS건설, 4791억 규모 서울 온수역세권 활성화 개발사업 수주
코오롱글로벌, 1181억 규모 영덕풍력 리파워링 1단계 EPC 공급계약 수주
엔씨소프트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심각"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어떻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