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2021-04-19 19: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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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조사결과 지방에서도 200건이 넘는 투기의심 사례가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2020년 9∼11월 지방의 부동산 과열지역에서 신고된 2만5455건의 거래 가운데 1228건의 이상거래를 포착해 조사한 결과 탈세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의심 162건 등 모두 244건의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 로고.
기획단은 2020년 하반기 울산·천안·창원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저가 주택 매수가 급증하는 등 과열조짐이 나타나면서 지역주민과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되자 15개 주요지역을 선정해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기획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개인·법인이 투기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무더기로 사들이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부동산 임대·개발업을 하는 A법인은 작년 9월부터 두 달 동안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 10채를 집중매수하면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A법인은 실제로는 8억 원에 매수한 아파트를 6억9천만 원에 거래했다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신고로 취득세를 탈루하는 등의 혐의가 포착됐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경남 창원 성산구에 있는 아파트 6채를 사들였다가 국토부 모니터링 대상이 됐다.
B씨는 1억 원 안팎의 저렴한 아파트 6채를 총 6억8천여만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대표로 있는 C법인 명의로 아파트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매수금액은 모두 본인의 통장에서 C법인 통장으로 이체해 지급됐다.
국토부는 B씨가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을 피하려 법인명의로 공시가격 1억 원이 안되는 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인상하면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했다.
60대 D씨는 울산 남구에 3억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전세승계 보증금 9천만 원을 제외한 2억6천만 원을 사위로부터 차입해 지급했다.
기획단은 D씨의 거래가 편법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D씨가 사위에게 세법상 적정 이자(4.6%)를 지급했는지 등을 따져보기로 했다.
신고가를 허위신고한 뒤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거래가를 띄우기 위한 허위거래가 확인되는 등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경찰에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는 2021년 2월 임시조직 형태로 설치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최근 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해 정규조직으로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을 강화했다.
기획단은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에, 대출규정위반 의심사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하고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