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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높인 개인대주제도 5월3일 시행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1-04-19 18: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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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개인대주제도가 5월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도 안정적으로 주식을 빌려 공매도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인대주제도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높인 개인대주제도 5월3일 시행
▲ 금융위원회 로고.

개인대주제도란 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창구로 활용된다.

개선된 개인대주제도에 따라 5월3일부터 증권사 17곳이 2조~3조 원 규모의 주식대여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에도 개인투자자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주제도를 이용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었지만 대주 물량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부족해 제약이 많았다.

2020년 2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에게 주식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6곳이었으며 대주 규모는 393종목, 205억 원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에 포함되는 종목은 대주서비스 이용 가능 종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은 60일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관 사이 대차의 경우 주식 반환을 요구받을 경우 즉시 반환의무를 지게 된다"며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거래를 위해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려는 개인투자자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미리 이수해야 한다. 

개인투자자의 투자경험에 따라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한 공매도 투자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신규투자자의 한도는 3천만 원이다.

거래횟수가 5회를 넘고 누적 차입규모가 5천만 원 이상이면 7천만 원까지, 거래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전문투자자는 한도제한 없이 대주제도를 이용해 투자할 수 있다.

공매도와 관련한 규제 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종목을 공매도한 투자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공매도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거래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5월3일부터 개인투자자에게 주식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17곳은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KB증권, 삼성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케이프증권, BNK투자증권, 상상인증권, 한양증권, 부국증권 등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유진증권, 하이투자증권, 메리츠증권, KTB투자증권, IBK투자증권, DB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신영증권, 유화증권 등 11곳은 올해 안에 주식대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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