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신한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할 듯, 은행장 징계 낮추기 전력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4-18 15:48: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위원회와 제재심의위원회가 차례로 열린다.

신한은행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중징계가 확정되기 전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제재 수위를 낮추려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할 듯, 은행장 징계 낮추기 전력
진옥동 신한은행장.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9일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딧이슈어드(CI)펀드을 두고 손해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분쟁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분쟁조정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진행된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결정하고 추후 손해가 확정되면 배상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회수한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20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신한은행의 요청에 따라 19일로 하루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라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위원회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여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가 확정되면 진옥동 행장은 연임하거나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신한은행은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을 명분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분쟁조정안이 결정되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사회를 열고 조정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