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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수수료 없는 개인형퇴직연금상품 처음 선보여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1-04-18 13: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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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개인형퇴직연금시장에서 처음으로 수수료 없는 상품을 선보인다.

삼성증권은 19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삼성증권 다이렉트IRP(개인형퇴직연금)'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증권, 수수료 없는 개인형퇴직연금상품 처음 선보여
▲ 삼성증권은 19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삼성증권 다이렉트IRP(개인형퇴직연금)'를 출시한다. <삼성증권>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는 현재 금융회사들이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 부과하는 0.1~0.5% 수준의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근무한 기업에서 지급한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납입금 모두에 이 두 가지 수수료가 전액 면제돼 장기투자상품인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수익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 55세의 퇴직자가 퇴직금 3억 원을 입금한 뒤 20년 동안 매년 3%의 수익을 내면서 동시에 개인형퇴직연금 잔고금액을 연금으로 나눠 수령할 경우 가입자는 1천만 원 안팎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삼성증권 측은 설명했다.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는 은퇴소득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계좌로 연간 최대 700만 원 납입한도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 계좌에서 투자해 발생하는 소득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면제하고 만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보다 낮은 3.3%~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한다.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하고 만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주는 세제혜택도 있다.

최근 서학개미 투자자들의 해외주식투자 열기에 힘입어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서 해외주식형펀드, 국내에 상장된 해외자산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거래해 차익이 발생하면 일반계좌의 배당소득세(15.4%) 대비 낮은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된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전체 증권사들의 개인형퇴직연금 잔고는 7조5천억 원으로 2019년 대비 50%의 증가율을 보일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삼성증권 다이렉트IRP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삼성증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엠팝'에서 다이렉트 IRP 계좌를 개설해야한다. 

소득이 있는 취업자들의 경우 별도의 소득증빙서류 제출없이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을 완료할 수 있다.

사재훈 삼성증권 채널영업부문장 부사장은 "언택트 트렌드 부상과 함께 연금시장에도 비대면 자기주도형 투자자들이 주류로 떠올랐지만 수수료체계는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다이렉트 개인형퇴직연금 출시와 함께 연금 투자자들의 실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투자자들의 노후준비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는 고객중심의 연금영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새 상품 출시를 기념해 '삼성증권 다이렉트IRP! 무료라서 고마워' 이벤트를 7월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삼성증권에서 다이렉트IRP를 개설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해 놓았던 기존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로 이전하거나 신규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1천만 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고객 중 선착순 1만명에게는 파리바게트 '진짜 고마워 세트'가 제공된다.

삼성증권 다이렉트IRP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패밀리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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