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코로나19로 필리핀에 발이 묶인 교민들을 위해 임시 항공편을 마련했다.
제주항공은 4월23일부터 필리핀 노선에서 임시 항공편을 운항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23일 인천~세부 노선, 24일 인천~마닐라 노선, 27일 인천~클락 노선에 임시 항공편을 편성했다.
필리핀으로 이동하는 승객은 출국 목적에 맞는 유효한 비자와 PCR(유전자증폭)음성확인서, 격리동의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출국하기 전 발열검사에서 체온이 37.5도 이하여야 탑승할 수 있으며 기내에서는 마스크와 얼굴가림막을 써야 한다.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한국인 승객들은 입국 전 72시간 안에 발행된 PCR(유전자증폭)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뒤 증세가 없어도 각자 집에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유효하지 않은 음성확인서로 비행기에 탑승해 한국에 도착하면 임시생활시설에 14일 동안 격리되고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7월부터 모두 31편의 필리핀 노선 임시편을 통해 3300여 명을 수송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국내로 복귀하거나 현지로 이동해야 하는 수요가 있는 편이다”며 “필리핀 이외에도 수요가 있는 곳은 당국과 협의해 임시편을 운항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