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택지개발 예정지역의 토지를 미리 사들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 8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에서 전라북도 완주군의 택지개발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A씨는 2015년 3월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전라북도 완주군 삼봉지구 개발지역 주변의 삼례읍 수계리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삼봉지구 개발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내와 지인은 3개 필지를 사들였고 7개월 뒤 완주 삼봉지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주택사업 지구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A씨는 경찰의 부동산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직 토지주택공사 직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아내와 지인이 사들인 해당 토지의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앞서 몰수대상인 불법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