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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도덕적 해이 끝이 없다, 공공주택 입주로 또 도마 위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4-12 17: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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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에 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대거 입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무주택서민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이익을 본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온다. 
 
토지주택공사 도덕적 해이 끝이 없다, 공공주택 입주로 또 도마 위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에 놓인 기념비. <연합뉴스>

12일 토지주택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상당수가 공공주택에 입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토지주택공사를 향한 국민들의 부정적 시선이 더 커지고 있다. 

공공주택 입주 대상자인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 1900명이 공공주택에 입주한 것은 시세차익을 노린 행동이 아니냐는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아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토지주택공사 직원 1900명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계약했다. 

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이 공공임대주택을 계약한 건수는 모두 26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계약은 모두 233건으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을 채운 뒤 소유권이 입주자에게 이전되는 주택이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10년임대, 5년임대 등 유형에 따라 입주가능한 소득 및 재산기준에 차이가 있다. 

이번에 토지주택공사 임직원 200여 명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입주민이 월세를 내는 임대형태로 살다가 입주 10년 뒤 우선분양권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입주민은 결정된 분양전환가격을 지불하면 살던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입주계약 체결시점에서 10년 뒤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내놓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대체로 시세의 80~90% 수준으로 일반분양보다 저렴하다.

토지주택공사 임직원 1621명이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 공공분양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분양받은 사람에게 바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입주 기준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사업목적이 동일하다. 

이 때문에 민간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주택보다 저렴하게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공공주택 모두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이를 분양받은 이들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특히 토지주택공사 임직원 93명이 몰린 수원 광교지구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아파트값의 절반 수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이 책정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최대 4~5억 원까지 이득을 볼 수 있어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로또분양'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공공주택을 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상당수 계약한 것이 드러나자 정치권에서는 토지주택공사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을 뿌리뽑기 위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시선이 나온다. 

특히 최근에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토지 사전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토지주택공사가 임직원들의 공공임대·분양주택 계약 사항을 조사하면서 토지주택공사가 임직원들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계약건들을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토지주택공사는 임직원들이 실거주목적인지 노후목적인지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이 부동산 거래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공직자 및 공직자 가족들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장이 업무상 비밀 이용금지 위반 및 투기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사전신고 위반 처벌규정과 함께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은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며 “토지주택공사 직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청약자격을 갖췄다면 공공임대·분양주택 신청과 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대행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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