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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임기 말 당 떠나지 않는 대통령 되나, 40% 육박 지지율은 자산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4-09 17: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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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계 최초로 임기 말에 당을 떠나지 않는 대통령이 될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에도 굳건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당정의 정책 결속력이 중요한 만큼 대통령이 탈탕하지 않는 전통이 세워질 수도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임기 말 당 떠나지 않는 대통령 되나, 40% 육박 지지율은 자산
문재인 대통령.

9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임기 말 민주당을 떠나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말 지지율이 땅에 떨어지면서 당을 떠나는 '불행한' 길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임기 4년차임에도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여전히 30~40%대의 굳건한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방역, 경제회복, 부동산정책 등 현안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릴 여지가 여전히 자리잡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도종환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선임한 이유에 관해 “(문재인 정부 첫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해 정부의 상황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어 당정 사이에 가교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 참패에서 드러난 국민의 변화와 쇄신 요구를 수용해 ‘정의’과 ‘공정’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국정쇄신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재인 정부와 거리두기' 보다는 정책 결속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최 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최강시사’에서 2·4부동산대책을 두고 “시장의 긍정적 반응이 있었고 전문가들로부터 나름 호평을 받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한 팀’을 강조하고 있어 문 대통령의 탈당 논의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87년 민주화 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은 임기 말 탈당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뒤 당에서 제명됐다.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말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했다. 측근비리 등이 연달아 터지면서 민심이 돌아서곤 했다. 이에 여당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대통령의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현직 대통령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당을 떠났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가장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30%대의 든든한 지지기반을 확인했다.

3월 4주차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의 4년차 4분기 긍정평가는 38%로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 가장 높다.

같은 시기 역대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이명박 32%, 김대중 31%, 김영삼 28%, 노태우 15%, 노무현·박근혜 각각 12% 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정적 측근비리에서 아직 자유롭다는 점도 강점이다.

민주당 쪽에서는 문 대통령의 튼튼한 지지기반을 활용하는 것이 차기 정권 재창출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모두 현재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등돌린 민심을 되찾을 여지도 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코로나19 방역이나 경제회복, 부동산정책, 검찰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책의 효과에 따라 민심이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게 정치권 일반의 분석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한 달 만에 40%대로 회복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지난 5~7일 실시해 9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0%로 집계됐다. 긍정평가가 40%대로 들어선 것은 4주 만이다. 

기사 내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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