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직원을 임금피크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성과주의 정착에 힘쓰고 있다.
신한은행은 22일 올해 차등형 임금피크제 대상자 가운데 35%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지 않고 정년까지 근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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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병 신한은행장. |
신한은행의 올해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모두 160명인데 이 가운데 50명이 성과를 인정받아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다.
‘차등형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 진입 연령을 따로 정하지 않고 역량·직무경험·성과 등에 따라 임금피크 적용 시기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한은행에서 성과 우수자는 임금피크제 적용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20일까지 2016년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부지점장급 이상의 희망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 받았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노사는 지난해 9월 차등형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이 희망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희망퇴직자는 근속연수에 따라 24~37개월치 임금을 위로금으로 받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인사철학은 역량과 성과가 우수한 직원에게는 나이·학력·출신· 성별 등 조건과 관계없이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보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우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