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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들어가면 종결까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1-04-04 12: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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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생절차 종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대한 단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에 기업회생절차 돌입하면 회생절차 종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들어가면 종결까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 쌍용자동차 기업로고.

통상적으로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생계획안 제출에만 4개월 이상이 걸리고 회생 종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 기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원은 이르면 4월8일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채권단 의견조회에서 회생개시 결정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미 쌍용차의 회생절차가 상당부분 지연된 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채권 신고와 조사, 회생계획안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자동차업계에서는 법정관리 이후 쌍용차를 인수할 의향이 있거나 인수의향을 표시한 후보자가 국내 전기버스 생산업체인 에디슨모터스를 포함해 3~4곳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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