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침해 사건과 관련한 예비결정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국제무역위는 현지시각 3월31일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총괄사장. |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자사의 미국 특허 3건, 양극재 미국 특허 1건 등 모두 4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국제무역위는 세부적으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건에 관해 LG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3건은 LG이노베이션 특허의 유효성이 없다고 미국 국제무역위는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