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오너일가 사이 장내 주식 위장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현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LG그룹 오너일가의 장내 주식거래와 관련해 규정이 미비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LG그룹 오너일가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주식 매매 수량과 가격을 사전에 결정한 뒤 동시에 주문해 불특정 다수인 사이 일반 경쟁매매인 것처럼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라 LG그룹 오너일가가 세금을 포탈했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340억7500만 원을 과세했으나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특수관계인간 재산 양수도로 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장내 거래된 상장주식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관련 규정이 미비해 LG그룹 오너일가에게 743억 원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증권시장에서 특수관계인 사이 주식 가격과 수량을 사전에 결정한 후 거래하는 등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 사이 경쟁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거래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