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쎌마테라퓨틱스의 2020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라고 30일 공시했다.
| ▲ 쎌마테라퓨틱스 로고. |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상장폐지)에 따라 이날부터 쎌마테라퓨틱스의 주식거래를 정지하고 코스피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상장폐지 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시한은 4월20일이다.
쎌마테라퓨틱스의 감사인인 예일회계법인은 △러시아 소재 NBTCJSC에 대한 투자금 및 관련 손상차손 △테슬라(옛 맥스웰) 지분증권의 실재성 등을 이유로 감사보고서를 두고 의견거절을 냈다.
NBTCJSC는 러시아 의료기기 및 방사선색전술 전문기업 베빅의 지주회사다.
쎌마테라퓨틱스는 2020년 3월 베빅의 지분 27%를 인수했다.
예일회계법인은 쎌마테라퓨틱스가 NBT CJSC에 투자한 207억500만 원을 기타유동자산으로 계상하고 손익계산서에 손상차손(기타의 대손상각비) 35억9300만 원을 인식한 것을 놓고 회계처리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쎌마테라퓨틱스가 테슬라 지분증권 8억1천만 원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으로 계상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는 7억800만 원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으로 계상한 부분에 관해서도 실재성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쎌마테라퓨틱스는 최근 GC녹십자, 휴먼엔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코비박’의 국내 위탁생산(CMO)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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