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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거래단계별 점검리스트 배포, "설명의무는 매체 활용도 가능"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1-03-29 18: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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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거래단계별 점검리스트 배포, "설명의무는 매체 활용도 가능"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금융거래 단계별로 판매자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제작해 배포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지 않아도 된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해지시점' 이후부터 발생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금융거래 단계별로 판매자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점검리스트로 제작해 배포했다.

이 리스트에 따르면 판매자는 금융상품 권유 전에 고객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전문금융소비자(금융회사 등)가 아닌 자를 일반금융소비자로 보는데 일부 규정(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청약철회권, 소액분쟁조정 이탈금지)은 일반금융소비자에 한해 적용된다.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위법계약해지권 등은 전문금융소비자에게도 적용된다.

판매자가 고객 적합성 평가를 간소화할 수 있다.

과거 거래를 했던 소비자가 신규 거래를 할 때 과거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와 적합성 판단기준에 변경이 없다면 적합성 평가를 해야 할 필요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적합성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고객이 원해도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

대출기한 연장, 실손의료보험 갱신, 신용카드 기한연장 등은 신규계약이 아니면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설명의무와 관련해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으라는 의미가 아니다”며 “반드시 설명서를 구두로 읽어야 할 필요는 없고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명서 내용 가운데 소비자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항목은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

판매자는 고객이 설명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가운데 하나로 확인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충분한 이해 없이 확인하려 할 때 소송이나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서류를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 제공할 필요도 없다.

청약철회권은 대출성·보장성 상품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지급보증, 신용카드, 증권담보대출 등 대출성 상품과 제3자 보증보험, 건강진단 지원보험 등 보장성 상품 등에 적용되지 않는다. 

예금성상품에도 청약철회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성상품에서도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이나 투자일임계약, 고난도 금융상품인 펀드(일정 기간 자금을 모은 뒤 운용하는 상품 한정)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는 위법계약 해지권이 원금을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위법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된다. 해지 전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 등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에 돌려주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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