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CU, GS25 가맹점주들이 10년 이상 점포를 운영했다면 계약 갱신이 쉬워진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가맹분야 본부 및 점주대표협회, 파리크라상, BGF리테일, GS리테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및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열었다.
▲ 이건준 BGF리테일 이건준 대표이사(오른쪽부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정종안 CU 안락서원점주(사진 좌측)가 29일 상생협약체결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파리크라상, BGF리테일, GS리테일 대표와 가맹점주들은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전에 협의된 평가 시스템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며 △점주에게 이의 제기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계약을 갱신하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10년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계약과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장기점포들이 계약 거절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현재 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10년)이 지난 가맹점은 파리바게뜨 1197개, CU 2289개, GS25 2649개 등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상권을 개척하고 고객을 확보해 온 장기 가맹점포는 본부에 공동 운명체와 같은 존재”라며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장기 점포의 계약 갱신 관련 가이드라인을 외식 업종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가맹점주의 고충을 상담하고 분쟁조정, 신고, 소송 등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종합지원센터도 정식으로 출범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