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가 삼표산업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송파구는 5일 삼표산업에 풍납공장 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며 변상금 23억1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 서울 송파구 풍납공장 부지 모습. <송파구> |
풍납공장 부지는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 사업-서성벽 발굴·복원'의 핵심지역이다.
지난해 1월10일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해 소유권이 삼표산업에서 송파구로 이전됐다.
삼표산업은 위원회의 재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25일 기각됐다. 삼표산업의 부지 사용허가 연장 신청도 지난해 7월13일 불허 처분됐다.
송파구는 지난해 8월 서울시와 함께 소유 토지 및 지장물의 인도를 구하는 공유재산 인도소송을 제기했다.
삼표산업도 지난해 8월 송파구와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대상으로 수용재결 취소와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표산업이 지난해 10월에 송파구를 상대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낸 사용불허처분 취소 행정심판은 12월 기각됐다.
삼표산업은 3월12일 부지를 일부만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송파구에 전달했다.
그러나 송파구는 삼표산업에 부지 일부가 아닌 전부를 인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무단점유로 관련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인도소송, 변상금 부과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무단점유에 강경 대응하겠다"며 "공장이전을 빠르게 마무리해 문화재 발굴, 정비사업 등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