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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펀드 관련 NH투자증권 사장 정영채 중징계 결정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1-03-26 0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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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게는 업무일부정지 제재가 내려졌다.
 
금감원, 옵티머스펀드 관련 NH투자증권 사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756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영채</a> 중징계 결정
▲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25일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해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사장에게 '문책경고' 제재안를 결정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해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사장에게 '문책경고' 제재안를 결정했다.

사전 통보했던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보다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하지만 문책경고 제재안이 확정되면 향후 금융권 취업이 3년 동안 제한된다는 점에서 직무정지 제재안과 같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회사 임원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정 사장이 최고경영자로서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옵티머스펀드의 부실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판단해왔다.

다만 제재심의위에서는 정 사장과 NH투자증권의 피해 감경 노력 등을 일부 반영해 제재 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NH투자증권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과 지배구조법에 규정된 부당권유 금지의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설명내용 확인의무, 투자광고 절차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고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업무일부정지가 확정되면 일정기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옵티머스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도 업무일부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운용지시없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이 펀드 수탁사에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결정된 제재안은 금감원장 결제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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