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LG유플러스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에 불복하고 나섰다. 이동통신사가 방통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
LG유플러스는 29일 방통위의 추가 영업정지에 재고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요구했다.
행정심판은 사법부에서 진행하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기관 내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결하는 것으로 정식재판과 차이가 있다. LG유플러스가 행정심판을 요구함에 따라 방통위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영업정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3월 불법보조금 경쟁으로 45일 영업정지를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불법보조금으로 ‘보조금대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14일, SK텔레콤은 7일의 영업정지가 예고돼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영업정지를 추가로 받으면 모두 두달이나 영업정지를 못하는 셈이라 대리점과 판매점의 피해가 크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달라는 의미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겉으로 ‘정상참작’을 내세웠지만 속내는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LG유플러스는 지난 4월 처음으로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20%를 돌파했다. 시장점유율 20%는 이상철 부회장이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시장 안착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로 세워놓은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이통사들의 영업정지로 얻은 반짝 점유율이라는 분석이 많다. LG유플러스가 앞으로 20%를 수성할지는 미지수다.
LG유플러스가 이 20% 시장점유율을 굳히려면 전사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LG유플러스로서는 영업정지를 당하더라도 최대한 시기를 늦춰 20% 점유율을 안착시킨 이후로 미루고 싶은 것이 속마음이다. 여기에 월드컵 마케팅이 벌어지는 6월에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다른 이동통신사와 격차는 회복이 어려울만큼 벌어질 수도 있다. 업계 전문가는 행정심판에 대해 “이동통신시장 비수기인 8월까지 영업정지를 미루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방통위 관계자는 “추가영업정지 시행일 결정은 행정심판과 별개로 진행된다”며 행정심판이 영업정지 시행일 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이동통신 3사가 공동영업을 시작한 이후 승자는 SK텔레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부터 28일까지 번호이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이 가입자를 4만2990명 늘렸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3만6172명과 6818명 씩 줄어들었다.
이동통신 3사 영업재개 후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6만5490건으로 시장과열 기준인 2만4천 건의 두 배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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