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노조에서 제기한 통상임금 문제를 일부 인정하고 개선했다.
25일 삼성디스플레이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사내게시판을 통해 ‘CL2 설비/제조 정규교대직 급여체계 개선’을 공지했다.
고정 시간외수당을 자기계발비로 항목변경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이 급여체계 개선안의 뼈대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고정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사례가 있어 노사협의회와 논의 끝에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며 “이에 따라 2017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당을 재정산하고 이자를 포함해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급여체계 개선은 노조가 2020년 12월31일 제기한 통상임금 반환소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노조는 회사가 고정 시간외수당, 개인연금 회사지원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통상임금 기반으로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회사의 급여체계 개선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아쉬움을 표현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통상임금의 잘못된 범주를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노조가 소송을 접수한 항목 중 회사 패소 가능성이 가장 크고 취약한 부분만 인정한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