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5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1천억 원, 긴급고용대책 2조8천억 원,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 4조1천억 원 등으로 구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만~500만 원을 지원한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 등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지원액이 기존 정부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었다. 공연업 등 매출액이 40% 이상 줄어든 업종에도 250만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115만 명은 3개월 동안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받게 된다.
이 밖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 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 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 원 등도 포함됐다.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인 19조5천억 원보다 1조2천억 원가량 늘어난 20조7천억 원에 이른다.
이번 추경안은 재석 259명 가운데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지난 4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1일 만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