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규제개선 활성화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03-24 16:21: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혁신금융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금융당국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제개선 활성화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가 금융당국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들이 이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완화기간 만료에 따른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핀테크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업화에 필요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는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이 최장 4년으로 제한된 만큼 기간이 끝나면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중단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가 금융당국에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규제 개선을 요청한다면 특례기간을 최장 1년6개월까지 연장해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에서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령정비를 통해 규제를 개선한다면 앞으로는 추가 요청 없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원조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
"SK그룹 베트남 이멕스팜 지분 65% 매도 고려" 외신 보도, 큰 폭 차익 가능성
조국 3심서 징역 2년형 확정, 의원직 자동상실
비트코인 시세 10만 달러 안팎 '박스권' 가능성, 장기 투자자 매도세 힘 실려
테슬라 사이버트럭 중국 출시 가능성, 현지 당국에서 에너지 소비평가 획득 
GM '로보택시 중단'에 증권가 평가 긍정적, 투자 부담에 주주들 불안 커져
챗GPT 오전 내내 접속장애 "아이폰 GPT 탑재로 사용자 급증이 원인 가능성"
엑손모빌 천연가스 발전소 신설해 전력산업 첫 진출, 데이터센터에 공급 목적
[엠브레인퍼블릭] 국민 78% "윤석열 탄핵해야", 차기대권 후보 적합도 이재명 37%..
중국 반도체 수입과 수출액 모두 대폭 늘어, 미국 규제 대응해 '투트랙' 전략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