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금융당국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가 금융당국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들이 이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완화기간 만료에 따른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핀테크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업화에 필요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는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이 최장 4년으로 제한된 만큼 기간이 끝나면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중단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가 금융당국에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규제 개선을 요청한다면 특례기간을 최장 1년6개월까지 연장해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에서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령정비를 통해 규제를 개선한다면 앞으로는 추가 요청 없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