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규제개선 활성화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03-24 16:21: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혁신금융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금융당국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제개선 활성화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가 금융당국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들이 이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완화기간 만료에 따른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핀테크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업화에 필요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는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이 최장 4년으로 제한된 만큼 기간이 끝나면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중단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가 금융당국에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규제 개선을 요청한다면 특례기간을 최장 1년6개월까지 연장해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에서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령정비를 통해 규제를 개선한다면 앞으로는 추가 요청 없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