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회사 기술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한 두산중공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을 위반한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하도급회사에 발전소용 밸브 제조를 위탁하고 제품을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서 2개 중소 하도급회사에 밸브 제작과 관련한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관계, 비밀유지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원청)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요구 목적 △비밀 유지방법 △기술자료 권리의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요구일과 제공일 및 제공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서를 하도급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이 하도급회사로부터 납품받는 밸브의 사양과 성능 등을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호환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하도급법에서 명시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하도급회사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자료 요구나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기술 유용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요구서 제공 여부와 관련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공하지 않는 원사업자를 엄중 제재하겠다”며 “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