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박근혜 벌금과 추징금 215억 미납해 내곡동 자택 압류

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 2021-03-23 16:24: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2월23일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 215억 원을 내지 않아 사전에 추징 보전해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을 압류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벌금과 추징금 215억 미납해 내곡동 자택 압류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1월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선고 다음 날인 1월15일 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납부명령서를 보냈으며 박 전 대통령은 자진 납부기한이었던 2월2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의 집행을 위해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을 압류등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당시 공시지가 28억 원)과 예금 및 수표 30억 원 등을 대상으로 추징 보전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해 자산이 동결됐다. 

검찰은 3월16일까지 박 전 대통령의 금융자산 2건에 대한 추심을 완료해 추징금 중 26억원을 집행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압류한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 

추징은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는 것으로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제로 환수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

최신기사

기후변화에 전 세계 봄 고온 현상, 올 여름 '역대 최악의 폭염 전조증상' 분석도
이란 전쟁 뒤 한국 증시 '더욱 저평가' 분석, 로이터 "일시적 조정에 불과"
[한국갤럽]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51%, 13년 만에 '과반'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19%, 대구·경북서 27% '동률'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5%로 2%포인트 내려, 긍정 이유 첫 번째는 '경제·민생'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구글 '터보퀀트' 위협 실체 불투명, "저가매수 기회" 분석 나와
펄어비스 대표 허진영 "붉은사막 다음 목표는 500만 장, 차기작 '도깨비'도 준비 중"
정부 나프타 전면 수출 금지, 5개월 동안 내수로 전환
산은 수은 기은 생산적금융 위해 뭉쳤다, 정책금융기관 7대 협력사업 추진
호주 수송업계 자국 정부에 전기버스 도입 확대 촉구, 이란전쟁으로 연료비 압박 심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