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2월23일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 215억 원을 내지 않아 사전에 추징 보전해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을 압류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1월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선고 다음 날인 1월15일 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납부명령서를 보냈으며 박 전 대통령은 자진 납부기한이었던 2월2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의 집행을 위해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을 압류등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당시 공시지가 28억 원)과 예금 및 수표 30억 원 등을 대상으로 추징 보전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해 자산이 동결됐다.
검찰은 3월16일까지 박 전 대통령의 금융자산 2건에 대한 추심을 완료해 추징금 중 26억원을 집행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압류한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
추징은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는 것으로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제로 환수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