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곳 이상 늘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4만5천 호를 공급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성과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돌봄·배움정책의 일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늘리고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 이상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초등학생 45만9천명에게 온종일 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전담 돌봄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새롭게 시행한다.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한부모에게도 아동 양육비를 지급한다. 추가 아동 양육비를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한부모 기준을 기존 만24세 이하에서 만34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중증질환이나 부상으로 가계소득과 비교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저소득층에 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본임 부담 기준금액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은 2020년 100만 원에서 올해 80만 원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에서는 2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각각 인하한다.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올해부터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4만5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 청년 재직자 3만 명에게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연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지원해 12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출산 앞뒤 휴가 급여를 보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올해 상반기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직원 5~49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를 도입한다.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 노인일자리 80만 개를 창출하고 노인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월 30만 원)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하위 70%)로 확대한다.
이 외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