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뤄젠룽 동양생명 대표이사(오른쪽 두 번째)와 김수봉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부사장(오른쪽 세 번째)이 3월23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서약식에서 신입사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동양생명> |
뤄젠룽 동양생명 대표이사가 임직원들과 준법경영 의지를 다졌다.
동양생명은 23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서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은 모든 임직원과 전속설계사들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번 서약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 뤄젠룽 동양생명 대표이사와 김수봉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부사장, 동양생명 임원 15명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며 준법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약서에서는 △회사 내부통제기준 준수 △금융소비자 개별 상황 파악 및 부적합 상품 권유 금지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 협조 등 모두 9가지 사항이 담겼다.
동양생명은 서약식에 앞서 지난 한 주 동안 전속설계사 및 임직원들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한 서약서를 받았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고객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수호천사’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사로서 준법경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이라는 보험사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